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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성·4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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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녀한테 생활비 보낼 때도 세금 낼 수 있다고요?” 달라진 제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! ✔ 기본 원칙 - 생활비·교육비는 비과세, 단 실제 그 용도로 써야 함 -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-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10~50% 부과 ✔ 예시로 볼게요 -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 → 1년이면 1,200만 원,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→ 5천만 원 공제하고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대상 - 반면,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송금 → 총 6천만 원 → 초과 1천만 원 → 100만 원 정도 세금 낼 수도 있음 ✔ 주의할 점 - 그 돈으로 자녀가 주식, 부동산, 전세자금 쓰면 → 과세 가능성 ↑ -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% + 연체이자 #전문가피셜 #정책 #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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